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심사 유보...방역, 급식 등 2학기 학교운영 차질 우려"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심사 유보...방역, 급식 등 2학기 학교운영 차질 우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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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의회, 기금 적립금 70% 이유로 심사 보류
교육청, "향후 교부금개편, 세제개편 대비 적립 필요"
조 교육감, “교육청, 예산·기금 편성 자율 대응 가능해야"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31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2회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시키지도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37337억원의 추경안 예산편성에서 70%가 넘는 27191억원이 기금 적립분이라 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금 적립분 27191억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학생 건강과 직결된 석면제거(2027) 및 병행공사인 냉·난방개선, 내진보강(2029), 학교 건물 외장재 중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해소(2026), 국가시책 대응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2021~2025) 예산이 들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이 축소되더라고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의무시행 사업과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상학교, 물량,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기금의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또한 서울미래교육 중기(5) 정보화 사업계획 및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5년간 필요한 경비를 적립 편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한 역대 최대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수요 및 세입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등을 포함한 추경()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20.79%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데, 올해 53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되면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 외에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금 적립에는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가 확정되면 36000억원의 교육세가 고등교육으로 배분되는데, 그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4000억원의 세입이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입 재원의 축소를 말하며 이로 인해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기금에 적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향후 교부금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의 교육감 임의사용 우려에 대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조에 따라 세입여건이 축소되었을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교육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정부 추경에 따른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부금 증가와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수준에서 활용해 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대규모 추경에 따른 집행시간 부족과 국정과제 이행 및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충당·활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채에 대한 지적에는 “2021년 지방채를 전부 상환했으며, BTL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시행사와의 협약사항에 기반하기에 조기상환은 불가능하고 협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한데, 조기상환을 한다 해도 실익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이런 BTL 사업구조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 단 한 곳도 조기상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2학기 코로나19 방역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안에는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심사보류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서울 학생 민생 살피기조차 늦어지게 됐고, 당장 학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인력 운영, 급식식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추경예산() 확정을 통해 100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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