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주류도 2병까지 면세 혜택
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주류도 2병까지 면세 혜택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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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
코로나 이전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이르면 추석 이전에 면세점 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난달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미화 600달러로 정해진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가 8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인상된다.

다만 담배 및 향수의 면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면세범위 한도 인상에 대해 국민소득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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