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8.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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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심사 완료된 46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오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했다. 이 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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