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포상금 사건 관련 고양시 박원석 부시장 책임론 대두
학교용지 포상금 사건 관련 고양시 박원석 부시장 책임론 대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8.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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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적조서’ 포상금 신청 공무원 처벌은커녕 승진 인사
인사담당 최모 행정지원과장, ‘거짓 포상금’ 알면서도 방조
고철용 “공적조서 위조 인지 부시장·감사관, 형사고발 마땅”
요진개발로부터 시가 1800억원대 학교용지를 불법 증여받고 약 90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며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을 동대문세무서에 탈세 신고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요진개발로부터 시가 1800억원대 학교용지를 불법 증여받고 약 90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며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을 동대문세무서에 탈세 신고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공무원들이 허위 공적조서로 1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포상금으로 받아가려다 들통난 가운데 이들의 ‘절도 행각’을 방조하거나 덮어준 부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요진개발의 무상증여를 통해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학교용지(학교부지)를 되찾아오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적을 가로채려 했던 공무원들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해야 마땅함에도, 거꾸로 이들을 ‘승진 발령’한 고양시 박원석 제1부시장과 최모 인사과장, 원모 감사관에 비난의 화살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1억원대 포상금을 신청한 5명의 공무원은 그동안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학교용지 3600여평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의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삼자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시키는 ‘배임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덮어주고 두 차례나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적심사 당시 인사담당이었던 최모 행정지원과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고양시와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 인수위원회, 시민단체에 따르면 본지의 지난 7월 25일자 ‘[단독] 고양시 공무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상금 1억원 절도 미수’ 제하의 기사 보도 이후 고양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을 ‘공문서 위조’, 학교용지 환수 지연 및 방해 등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허위 공적조서를 꾸며 포상금을 두 차례나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박원석 부시장과 최모 인사과장, 자체 공적심사에 참여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등 10명의 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요진개발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업무에 정통하고 익명을 요구한 고양시 모 공무원은 “기부채납키로 했던 학교용지는 당연히 돌려받을 재산이고, 업무를 잘못해 반환이 늦어지고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까지 간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시민단체의 실질적 도움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했음에도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신청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상금을 신청한 공무원들이 학교용지 3600여평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의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삼자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시키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형사 고발돼야 함에도,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승진까지 시킨 것은 인사권자들에게 심각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박원석 부시장, 감사관 등 심사위원들은 1억원 공적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말고 즉시 반려했어야 한다”면서 “포상금 미지급 결정은 당연한 일이고 해당 공무원들이 ‘공문서위조’를 통해 혈세를 빼돌리려 했기 때문에 즉시 공문서위조 및 절도 행각으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또 “시민단체의 공적을 가로채서 불법으로 포상금을 받으려 했던 공무원을 감싸주는 것도 모자라 승진까지 시킨 박 부시장, 감사관, 인사담당 최모 행정지원과장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불법 포상금을 신청한 조 모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이 지체없이 절도 미수 등으로 고발해 공직자의 기강을 잡고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해당 공무원들이 2021년도에 최초로 1억원 포상금 신청을 했을 때 당시 예산담당관이었던 최 과장은 회계연도 미숙으로 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등으로 감사 신청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서 “세금 도둑놈들을 감싸준 뒤 최 과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어서 박원석 부시장과 인사자료 등을 보고하고 이들의 ‘승진’ 인사를 주도했으니 사실상 도둑 인사였다. 이동환 시장은 최 과장이 행정지원과장 재임 시절의 모든 인사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해 공무원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9월 단식투쟁을 하고, 시가 1800억원대 학교용지의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세 혐의로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학교용지 반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가 휘경학원으로 무상증여한 학교용지를 되찾아올 당시 실질적으로 큰 공로를 세웠으나, 5명의 공무원이 포상금을 신청한 공적조서에는 고 본부장의 기여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학교용지 환수 공로를 내세워 거짓 공적조서를 만들어 1억원대의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지난해 2월 23일 고양시로 이전 등기한 학교용지. (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고양시 공무원들이 학교용지 환수 공로를 내세워 거짓 공적조서를 만들어 1억원대의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지난해 2월 23일 고양시로 이전 등기한 학교용지. (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앞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평가액 1800억원 상당의 학교용지 환수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도시균형개발과 이모 과장, 손모씨 등 2명, 도시교통정책과 조모씨, 덕양구청 채모씨, 법무담당관 정모씨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포상금(예산성과급)을 주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지난 3월 초 작성해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다.

이에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3월 24일 기획조정실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등 10명의 실무 과장이 참석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 뒤 고양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심사위원회에 해당 포상금 지급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도시균형개발국장 등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6일 열린 본심사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 성과급 지급 안건’을 공적 점수 65점으로 평가해 이들 공무원에 대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24일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등 10명의 실무 과장이 참석해 진행한 자체 심사위원회에 2000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한 도시균형개발과 이모 과장도 참석해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셀프 공적심사’를 한 이모 과장의 경우, 고양시의 등기원인 무효소송 보조참가 결정(2020년 12월 3일), 준비서면 등 재판 절차 종결(2021년 1월 15일) 등 재판이 사실상 종료되고 2021년 2월 18일 판결만을 앞둔 시점인 1월 18일 균형개발과장으로 부임했고, 따라서 학교용지 등기 이전 서류 작성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공적조서’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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