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대출금 감면 추진
양기대 의원,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대출금 감면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7.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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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한국형 PPP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상환을 면제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 Program)을 모델로 한 이른바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하게 됐다.

양 의원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약하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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