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대출규제 정리해보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대출규제 정리해보니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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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상관없이 LTV 상한 8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사진=황예찬 기자)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변화된 대출규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됐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이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마자라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60%로, 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은 60~70%로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완화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긴급생계용도 주담대를 DSR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한도 역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수의 예외 사례도 새로 허용된다. 우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임대와 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 대출 범위에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추가하고 DTI와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추가됐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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