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신고시 포상금...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
불법 의료행위, 신고시 포상금...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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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금융 당국과 협력해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맞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꼽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거나 거짓 청구를 권유하는 등 과잉수술이 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는 등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해당 기간에 접수된 보험사기 신고는 60건이다. 범죄 유형은 과잉수술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양대 보험협회도 이러한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백내장만 해당하던 신고 대상을 백내장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분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병원관계자 3000만원→5000만원 ▲브로커 1000만원→3000만원 ▲기타(환자 등) 1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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