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정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아동학대는 범죄…정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 장은재
  • 승인 2014.1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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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 개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올해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7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올해의 기념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시행 후 처음 맞이한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온 대한간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짐보리,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기념식은 나경은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비보이그룹 진조크루를 위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하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하도록 했다.

한편, 2015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6개소, 15개소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특례법 시행 1년 전(896건)과 비교하여 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10월 말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해온 일련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강력히 추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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