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오빛나라의 LAW칼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7.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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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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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여수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고 홍수연 학생의 사망사건은 국민들을 비탄에 잠기게 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이 성인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현장실습은 교육과 노동이 혼재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실습생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사할 자유가 폭넓게 부여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현장실습을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그만두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장실습생은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사업장 내에서 위험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최대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안전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3월 31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현장실습생에게 제공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생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고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현장실습생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이러한 현장실습생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때 현장실습생은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현장실습생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령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방사선 취급작업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양화장치 운전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현장실습생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은 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이다.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된다.

현상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주는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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