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단 정지’
횡단보도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단 정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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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하게 됐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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