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오토바이 소음, “잠 좀 잡시다“
지긋지긋한 오토바이 소음, “잠 좀 잡시다“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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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오토바이 소음, 수면 방해·극심한 스트레스 시민들 분통
환경부, 지난 3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소음관리 체계 개편
서울의 한 교차로, 신호가 바뀌면 선두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서울의 한 교차로, 신호가 바뀌면 선두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최근 오토바이 소음으로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 소음기를 변경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운행 중 내는 소음은 시민들의 수면 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닫아도 들리며, 아기가 있는 집은 소음에 놀라서 깨기 때문에 겨우 아기를 재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외에도 일부 배달 라이더들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횡단보도, 인도에서 운행하다 도로로 들어오는 칼치기, 역주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라이더들이 실제 배달을 위한 방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 아파트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은다.

피해상황이 속출하자 일부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배달 라이더들도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꼭 그렇게 까지 해야만 하냐고 비난했지만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배달 라이더들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소음을 발생하며 운행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은 “소음으로 인해 잠이 깨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난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소음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현재 소음기·전조등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굉음을 내도록 구변한 오토바이의 소음은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에서 느끼는 수준(110db)과 비슷해 시민들에게 매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다.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은 이처럼 통행을 막는 폐쇄적인 제한보다 소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음의 원인은?

양천구에서 바이크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다르게 굉음이 들리는 이유는 머플러 구조를 변경하면서 소음기를 탈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플러는 내연 기관이나 환기 장치로부터 나오는 굉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소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기 흐름에 저항을 줘 엔진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빠르고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개조를 진행하는데 이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 구변을 하면 소음, 미세먼지, 환경 등에 악영향을 준다“며, “나도 바이크 샵을 운영하며 먹고살지만 심각한 문제다. 오토바이의 개조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이뤄지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다. 다만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배달라이더-시민 입장은?

양천구에서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라이더와 시민을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라이더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바이크를 정식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았으며, 익명을 요구했다.)

Q. 머플러 소음(불법 구조변경)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도 시끄러운 것을 안다. 하지만 다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머플러에 손을 대는 것이다. 골목길에서 바이크를 운행할 때 시민들이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다. 클락션을 누르면 시민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한다. 빨리 가야 하는데 안 비키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알아서 비키기 때문에 우리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다.

또한 순정 머플러에서 나오는 힘 빠진 소리보다는 배기음의 변화는 바이크의 변화를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라이더들은 자신의 바이크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 머플러 짭XX포빅, 인터뷰를 진행한 라이더는 정품보다 저렴하며 구조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품 머플러보다 소음이 심하다는 것이다. (자료=인터넷 갈무리)

Q. 어쨌든 불법인데?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하면 될텐데?

물론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비용적 부담, 시간,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불법 구변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타다가 환경검사 받을 때 순정 머플러로 교체해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 배달 라이더들만 불법 구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손을 많이 댄다. 우리들만 불법 구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문 씨는 그들의 주장에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골목길에서 피해를 안주며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법을 지키는 그들은 바보들인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당신들이 비정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법 구조변경된 바이크는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난다. 그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신호대기 시 엄청나게 의식하며 스내칭을 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시끄럽고 짜증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내칭이란 중립상태에서 스로틀(액셀)을 계속 휘감는 행위를 말한다. 바이크의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을 유발한다.)

◆ 소음관리 체계 30년 만에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3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전했다. 특히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진행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이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모기업의 교통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소음,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배달 라이더들의 바이크를 의무적으로 전기 바이크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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