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시기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시기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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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도 연장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생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 시기를 3개월 연장한다. 이달 말까지였던 상환유예 시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오는 7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 시기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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