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금감원 VS 현대차·자동차협회 ‘자동차할부 패싸움’
KB카드·금감원 VS 현대차·자동차협회 ‘자동차할부 패싸움’
  • 허경태
  • 승인 2014.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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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 검찰 고발 검토”…자동차산업협회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 과다"

[베이비타임즈=허경태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싸움에 금융당국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가세하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 마감 시한인 17일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자동차산업협회가 자동차할부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과 금감원의 개피탈사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 현대차 압박하지 말라”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6일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카드거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노골적으로 현대차 편을 들었다.

협회는 “자동차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카드 복합할부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 재원과 기회를 상실하게 돼 결국 자동차 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카드회사가 받은 1.9%(KB카드는 1.85%)의 수수료율 가운데 1.37%포인트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캐피탈사의 영업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자동차회사의 판매 제고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2010년부터 4년간 카드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로 1872억원을 카드사에 부담했다.

협회는 또 금융당국이 자동차 금융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캐피탈사 한 곳이 특정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계열 할부금융사를 통해 자동차 판촉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융정책 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계열할부금융 이용 비중은 BMW 79%, 폴크스바겐 70%, 닛산 68%, 혼다 66%, 도요타 63% 등이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3%와 49%다.

 


◇금감원 “현대차 검찰 고발, 공정위 제소” 검토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사 간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당국으로서는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발 및 제소 대상은 현대차와 주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현대차 고위층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KB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의 주체이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자동차 구매자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KB카드가 현대차의 요구에 밀려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봇물처럼 터지고 복합할부금융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현대차가 겉으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높이겠다는 ‘계열사 지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작년 74.7%로 크게 낮아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현대차 “KB카드 수수료 안내리면 거래 중단” = 현대차는 KB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대폭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현대차는 이를 1.0∼1.1% 정도로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카드사의 복합할부금융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와 KB카드는 지난 10일까지 10일간 계약을 연장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KB국민카드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끝내 수수료율 인하를 거부한다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KB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돼 현대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캐피탈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과정에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대금을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회사는 카드사에 1.9%(KB카드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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