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오지 않는 물가...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내려오지 않는 물가...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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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제도 지원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최근 고물가·고유가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고유가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4인 가구 기준 현행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약 17.73%, 2인 가구는 현행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약 18.4%, 1인 가구는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약 19.35% 인상된다.

한편 이번 해 12월 31일까지 긴급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재산액 조회 후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 수준으로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고유가·고물가 탓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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