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가격·연소득 제한 없어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가격·연소득 제한 없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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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가구 약 25.6만 가구 전망... 2배 이상 확대
최대 감면액 200만 원으로 제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발표했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 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아 문턱효과가 해소될 예정이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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