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50~10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급식관리 받는다
원아 50~10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급식관리 받는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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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두 가지 이상 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
대학, 수업 영상물에 장애학생 화면해설 등 제공해야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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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영양교사를 두고 지원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두 가지 이상 중복장애가 포함되며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수업 활용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수어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가정으로 식재료 배송, 상품권·교환권 지급도 가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공포된 학교급식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교환권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재난 발생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 등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기대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역시 지난해 말 공포된 특수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활용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 심리치료,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시설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공포된 교육시설법개정안의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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