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판매됐으나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피해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 규모다.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는지, 또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8일 오전 심사에 출석한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실질 심사가 시작된 후 남부지법 정문에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장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에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날 심사를 통과해 장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다만 장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A씨의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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