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 구성 불법 우려…조례 부재
[단독]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 구성 불법 우려…조례 부재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6.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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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구성 못해 시정 인수인계 차질…‘행정 공백’ 불가피
이재준시장, 인수위원회 조례제정 안해 ‘업무해태·직무유기’
현 고양시의원 대거 물갈이…조례제정 시의회 개원 불투명
고철용 “조례 부재 감추는 이재준에 경악, 천인공노할 패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6·1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고양시장을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되찾아왔으나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상당기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시가 이재준 시장의 재선을 확신한 나머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시장직무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현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각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해 대거 물갈이됨에 따라 관련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시의회 구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9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위임한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큰 틀에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제105조 제10항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지자체에 위임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 등의 임기·직무,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여비 등 경비 지급,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 구성 조건, 인수위원의 자격·임기,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등을 명시해 인수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날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동환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합법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패배로 시장직을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재준 시장이 이번 주말까지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련 조례제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상정할 고양시 행정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고양시가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더라도 시의회가 개원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현 고양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소속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았더라도 낙선함으로써, 이달 말이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실정이라 시의회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이 재임 기간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심각한 ‘업무해태’와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고양시 행정이 한동안 마비될 위기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고양시 조례제정 담당 부서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등 기초작업을 진행했으나, 이재준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인수위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인수위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이재준 시장과 부시장, 관련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동환 당선인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각종 비리부패 행정을 숨기고 이동환 당선인의 좋은 행정을 방해하려는 천인공노할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인수위원회 조례제정 목적은 현 시장인 이재준이 이동환 당선인에게 전반적인 시행정 등을 인수인계하는 것인데,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재준 시장이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대표인 이동환 당선인의 앞길에 훼방꾼이 된 것은 4년 전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 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이라며 “이재준 시장은 즉시 연가를 취소하고 서둘러 인수위 조례제정을 한 뒤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수위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을 즉시 파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권력에 아첨하는 무리가 날뛰지 않으면 이동환 당선인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훌륭한 고양시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동환 당선인 주위에서 감언이설로 시장 직무를 방해하는 불온한 세력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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