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뀌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또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한다.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14년 22.2%→’21년 17.4%)과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13년 66만 원→’19년 35.6만 원)가 감소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