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실습 졸속 재개’ 철회 목소리 고조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실습 졸속 재개’ 철회 목소리 고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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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실습 재개’ 지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시설 실습생 안 받는 현실 무시”
민소현 회장 “감염상황 진정된 후에 현장실습 재개 바람직”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을 맡는 민소현 회장(가운데)이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최로 지난해 6월 23일 개최된 ‘제27회 2021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부문 국회상임위원장 표창을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을 맡는 민소현 회장(가운데)이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최로 지난해 6월 23일 개최된 ‘제27회 2021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부문 국회상임위원장 표창을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원 등 요양기관의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무시한 채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 재개’ 지침을 몰아붙이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반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이론과 실습 과정을 동영상으로 대체 수업을 하도록 했던 복지부가 돌연 4월 1일부터는 현장실습을 재개하라고 지침을 바꾸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30일 요양보호사 교육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에 ‘4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을 하면서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중에 현장실습을 영상 수업으로 대체해 시행하도록 했던 교육방침을 4월 1일부터는 ‘현장실습 실시’로 돌연 변경한 것이다.

이에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소현)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이하 협회) 민소현 회장은 “협회는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복지부에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4월 1일부터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 재개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소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노인요양기관 등 요양 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도 요양 시설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실습생을 받지 않고 있고 받을 계획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라는 말이냐”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설혹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요양시설에서는 섣불리 외부 실습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장실습을 시행하려면 요양시설에서 감염상황이 진정된 후에 실습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해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영상 시청을 전제로 3월에 교육생을 모집한 1160여 양성기관에서는 4월부터 지침대로 현장실습을 할 수 없어 교육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교육비를 더 받거나 또는 교육비를 환불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실습 재개를 코로나19 감염병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일정 기간 유예해 교육기관들이 실습 어려움을 시도 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속히 행정업무를 광역 단체에 이관함으로써, 광역시도가 효율적으로 현장실습을 주관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현장실습은 무리한 조치이므로 양성시설에서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실습생을 받을 준비가 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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