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오빛나라의 LAW칼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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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고객·거래처 등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일정 기간 재직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금지하는 약정을 말한다.

회사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한 조치이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므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은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자주 문제가 된다. 인기 학원강사는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과 독점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학원을 이적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스타강사의 전속계약과 관련해서는 소송가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될 만큼 치열하게 다투어지기도 한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다.

원고 A와 피고 학원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OO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했다.

A는 약 5개월 남짓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피고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피고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A는 피고 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했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했다.

① A와 피고 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다.

② 위 A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③ 위 A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다.

④ 위 A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위 A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A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위 A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근로자 B가 C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원고 C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바이어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와 관련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경우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 H사는 종래부터 제품별로 국내외 여러 업체에 사양을 제시하고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경업금지약정이 B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은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편무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를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략)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조치는 계약에 기초한 경업금지의무의 불가결의 요건이고, 따라서 대가조치를 결여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정한 경업금지약정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형성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대가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성격에 비추어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제한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합리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기업비밀의 보호, 고객의 확보)과 피용자의 불이익(전직, 재취업의 부자유) 및 사회적 이익(독점집중의 우려와 그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이해)의 3가지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업을 제한하는 목적(사용자에게 고유한 지식, 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경업제한의 대상 직종· 제한 기간 · 장소적 범위, 대가(대상)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이 합리적 범위에 있는지, 근로자에 대해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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