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5.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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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방해하는 간호법, 의료현장 마비 초래 우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18일에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의협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하자, 이는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임을 규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를 부과할 것(간호 인력 지원센터 신설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상담지원 업무를 규정) ▲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할 것 ▲ 간호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3년 마다 실태조사할 것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할 것 ▲ 간호사들의 처우를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제정,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의료법에 속해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을 독립적인 법체계로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 간호사 업무 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의 문제를 내세우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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