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예방,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실종 아동 예방,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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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 실시... 유아 50.3%만 등록
지문등록 시 아동발견 평균 1시간 이내...골든타임 잡아야
지문 사전등록 홍보 이미지 (사진=경찰청 제공)
지문 사전등록 제도 홍보 이미지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오는 5월 25일은 바로 ‘실종 아동의 날’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2만건의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사건이 해제된 수는 2017년 1만9991건, 2018년 2만1911건, 2019년 2만1412건, 2020년 1만9054건, 2021년 2만1257건으로 약 99.6%의 실종아동 신고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주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실종 아동 등 신고 접수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실종 아동 등 신고 접수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그러나 여전히 0.4%, 387건의 신고는 해결되지 않은 채 ‘미해제’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미해제 통계는 최근 사건일수록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2021년 미해제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0년 아동 미해제도 당해연도 말에는 105건이었으나, 추적 관리를 통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13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이가 실종됐다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가슴 졸임이란 부모에게 있어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법률에 의거,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사진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 등록된 지문 등의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 보관된다.

다만 경찰청의 관련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줄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9년 12억9600만원이 배정됐던 지문 사전등록제 예산은 2020년에는 12억1600만원으로, 2021년에는 9억9500만원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전등록률이 50%가 넘어 제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방문 지문등록 서비스 등의 홍보 예산을 축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간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실종 아동을 위한 지문등록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가 5월 진행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 모습.(사진제공=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가 5월 진행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 모습.(사진제공=용인서부경찰서)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9년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 용인점과 용인서부경찰서는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아동용품 코너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신세계백화점을 찾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광주지방경찰청와 함께 같은 해 ‘실종예방, 사전 지문등록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스타필드 역시 경찰청과 함께 소중한 어린아이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캠페인’을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에서 진행했다. 앞서 스타필드는 하남점 중앙 광장 대형 미디어 타워에 실종 어린이의 현재 추정 모습을 구현, 실종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등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 고객 및 사회 전반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ㅁ 인권위의 제동 “지문 의무 등록은 과잉 조치”

지난 2018년,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동을 걸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4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문 사전등록제를 의무화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 3360분이 걸렸다. 그러나 지문 사전등록제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그 소요 시간이 52분으로 어림잡아 64분의 1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종자를 찾는데 효율적인 지문 사전등록제지만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제도는 경찰에서 길 잃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문을 의무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조치로 판단했다.

ㅁ 0~7세 아동 사전등록률 50.3%... 활성화 방안 필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지문 사전등록률은 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세~7세 아동의 경우 등록률은 절반을 갓 넘는 50.3%에 그쳤다.

일부 지방 경찰서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 북구경찰서,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서는 자체 사전등록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5만여 지방 경찰서 중 일부 서의 행사만으로는 결과 수치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국민 직접 등록률 향상 등 지문 사전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지방 경찰서와 유치원·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문 사전등록제 참여율을 올릴 수 있다. 경찰관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실종 예방교육과 함께 지문 사전등록제를 소개하고 사전에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지하철 광고판, 택배상자 테이프, 편의점 결재 모니터, 전광판 등에 사진을 실었듯이 주변에서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곳에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린이날, 실종 아동의 날 등 아동과 관련된 기념일을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협업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을 열었던 경험을 살려 더욱 광범위한 채널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문 등의 사전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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