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지원자 모집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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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연리 2% 지원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신규 모집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신규 모집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5월 신규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양가족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이어야 한다. 또한 2022년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별 상이, 하단 표 참조)의 여성 가장이 신청 대상이다.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 표 (자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 표 (자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경협에 따르면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씩,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미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 이후 23년간 운영한 여경협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여성 가장의 가계 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위해 지원해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자금’ 지원 사업란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오는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지난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는 총 98만1486명이며 그 중 여성 수급자는 60만3008명으로 전체 비율의 약 61%에 달했다”며 “창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임금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돌보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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