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끝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추경 지원 나선다
만기연장 끝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추경 지원 나선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14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 대출 채권 매입으로 지원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한도 3000만원, 대환 금리 최대 7%
정상영업 회복·사업경쟁력 제고 위해 40조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새 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되거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한 자영업자는 영업기반 훼손을 막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는 부채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상환 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 감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환 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 공급에도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우선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잠정적으로 3000만원이며 대환 금리는 최대 7% 수준으로 대출 대환할 예정이다. 이 역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정책기관(신보, 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 설비 자금, 재기 지원 자금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