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입국자 RAT 음성확인서 제출 인정...격리면제 대상자도 확대
23일부터 해외입국자 RAT 음성확인서 제출 인정...격리면제 대상자도 확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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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인원에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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