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 부과
공정위, ‘갑질’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 부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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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이어뱅크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주)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전가한 셈이다.

타이어뱅크(주)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타이어뱅크(주)에는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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