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수립 및 변경 가능해져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0일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4회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입법예고, 국회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하고, 주요 업무인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 구성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자격 중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위원 추천 기준 정함.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 마련.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시행령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수립 및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 확립함.
-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 제시.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제안→제안 검토→수립‧변경 계획 수립→교육과정 개발‧고시 등 단계별로 체계화해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 요청 가능.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 결정, 결과 공개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 현장 목소리 국가교육과정에 반영.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
-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 구체화.
-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위촉.
-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