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오렌지 등 일부 수입 농수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포도·오렌지 등 일부 수입 농수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4.26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포도(123건) ▲오렌지(39건) ▲호박(26건) ▲양파(22건) ▲마늘(14건) ▲주꾸미(43건) ▲기타 농산물(21건) 등 10개국의 11개 품목 총 288건이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510종) ▲수산물의 경우 중금속(3종) 항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포도 6건(103톤), 양파 1건(23톤)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281건)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도 6건, 양파 1건은 클로리피리포스, 프로티오포스, 티아메톡삼 등 살충제 용도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정밀(무작위)검사 부적합 사유로는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위반 ▲이산화황 기준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1.30%)은 최근 5년 동기간의 평균 부적합률(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국가별 농약의 사용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는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