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등재 미성년 공저자’ 적발... 5명 입학 취소
‘부당등재 미성년 공저자’ 적발... 5명 입학 취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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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33논문 중 27개 대학 96건 부당 확인
교원 69명, 학생 82명 대상... 서울대 64건 중 22건 최다
교원 3명만 중징계... 강원대 1, 전북대 2, 고려대 2 입학 취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수 논문에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이 공저자로 등재되는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실태를 조사해 1033개의 연구물 중 27개 대학의 96개 건에서 부당저자 등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원 3명이 중징계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학생 5명이 입학 취소됐다.

교육부는 252017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상 연구물 1033건에 대해 연구윤리를 검증한 결과 27개 대학의 96건이 부당 등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64건 중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연세대로 32건 중 10건이 부당저자 등재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연구물)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96건의 부당저자 등재 연구물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 미성년자는 82명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해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했다.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별 참여제한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했다.

또한 교육부는 부당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대학 진학자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해 10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명시해 대입에 활용했다.

각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했고,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은 강원대 1, 전북대 2, 고려대 2명 등이다.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69명의 교원 중 단 3명만이 중징계되고, 부당저자 등재 대상 학생 중 국외대학 입학 학생은 조사하지 않아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공정한 대입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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