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 섭취 가능해져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 섭취 가능해져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4.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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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시식·시음 코너 운영 가능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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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먼저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 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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