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교통법...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새단장
달라지는 교통법...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새단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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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자차로 출근하던 A씨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초등학생 B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즉시 아이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스쿨존 사고에 따른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해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 동시에 해당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어 2020년 3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인사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된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속도위반(20km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을 말한다.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인 책임인 벌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벌금 한도와 처벌강화에 따라 높아진 형사합의금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보장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몇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고돼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처럼 이번 달에 확대되는 법령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비용 보장을 통한 위험 대비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7월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이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보장을 탑재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진단 주 수별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은 보장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큰 사고에도 피보험자가 본인의 재산피해 없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전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약을 통해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부상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상해로 인한 진단, 수술, 입/통원일당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 배준성 상무는 “빈번하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예의 주시하고 법체계에 맞춰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을 통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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