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출석 가능성 더 줄인다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출석 가능성 더 줄인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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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진술 청취제도. (사진=법무부 제공)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진술 청취제도. (사진=법무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의 논의와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종전까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 결정 이후 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정 출석은 곧 1회 진술 때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낯선 여러 사람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특히 변호인의 공격적인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사건으로부터 먼 시점에 피해 경험을 다시 회상해 진술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정 출석으로 미성년 피해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 환경에서는 양질의 진술을 얻어내기 힘들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대안을 넣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 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 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에 신문 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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