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의원에서 검사해야
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의원에서 검사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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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 검사 가능
검사가능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오늘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던 신속항원검가가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실시되던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를 통해 민간중심으로 검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 가능하다.

방역본부는 자가검사키트 구매 또는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되는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현재처럼 받을 수 있고, 그외 증상이 있는 일반인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9,914개소로, 전국 10,387개소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의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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