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해바라기센터서 영상증인신문 가능해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해바라기센터서 영상증인신문 가능해진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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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 4월 한 달간 8개 센터서 시범사업.... 5월 확대 실시
재판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사례(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재판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사례(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오는 5월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서는 대신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심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7일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30조제6(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40, 형사소송법165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신문 가능)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 출석 증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상증인심문 설명 그림(제공=여성가족부)
영상증인심문 설명 그림(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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