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판별 서울고법으로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판별 서울고법으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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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항소이유서 제출
“당사자부적격 이유 각하 판결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 강조
“불법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취소 신청, 국민 누구나 적격한 것”
“시유지 불법 무상제공 행정행위, 고양시민 법률적 이해당사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관련 준비서면 등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관련 준비서면 등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의 사실 여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별될 전망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에서 ‘당사자부적격’ 즉,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서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제8-2행정부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6일 시민단체 및 법원에 따르면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제8-2행정부(재판장 신종오 판사)에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행정비리’를 밝힐 수 있도록 재심을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항소이유서에서 ‘2021구합567(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본안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배석판사 박창우)가 “원당4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 아니므로 즉, 법률상의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헌법정신 위반, 상식과 정의 등에 반하므로 원심을 파기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의정부지법 행정부에 제기했다가 ‘당사자부적격’ 각하 판결된 원심 재판에서 “1. 피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고양시장으로부터 2015.8.26.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2020.12.22.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고양시장이 피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가한 제1항 각 기재 사업시행계획(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고 본부장은 당시 원심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아파트 1236세대 가운데 조합원은 470명이고 800세대 가까이는 일반 고양시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하므로 원당4구역 불법행정에 대해 고양시민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에 서울고법 행정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의정부지법 행정부의 ‘당사자부적격’ 각하 판결은 ‘헌법정신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최고 가치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며, 예고된 재난에 의한 생명 손실일 경우 그 어떤 법률과 양심으로도 규제될 수 없고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서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생부터 법관까지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고양시 행주대교와 성수대교의 붕괴로 인명피해, 멀리는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수천명의 국민이 생명 손실을 입었는데, 그때 국민 누구나가 붕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에 위 4건의 붕괴 사고의 실질적·법률적 (피해) 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고 4건의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적인 건축심의였던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행주대교,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북항대교 붕괴 등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불법 건축심의 및 설계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을 들며 원당4구역 아파트 설계를 지하7층 10개동에서 지하6층 11개동으로 대대적으로 변경했음에도 건축·교통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고양시가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착공허가를 내줌으로써 고양시민과 전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에서 ‘당사자부적격’ 즉,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서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제8-2행정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교통사고로 동국대일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 본부장은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 본부장(오른쪽)이 병문안온 88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한명우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에서 ‘당사자부적격’ 즉,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서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제8-2행정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교통사고로 동국대일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 본부장은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 본부장(오른쪽)이 병문안온 88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한명우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아파트가 지하7층 10개동에서 지하6층 11개동으로 변화하면서 건축·교통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 (이재준)고양시장은 지하6층 11개동 1236세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착공허가를 해줘 현재 대한민국 최초의 불법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아파트는 언젠가는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만약 붕괴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불법 아파트를 막지 못한 비리·부패 행정의 원흉 이재준 고양시장이며, 또 당사자적격 여부를 운운하며 불법 건축·교통심의에 대한 심리조차 거부한 원심의 재판부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불법적으로 건축되는 지하6층 11개동 1236세대 아파트는 조합원만 사는 게 아니라 원심 재판부 가족들, 원고의 가족 등 국민 누구나가 일반분양을 받거나 전·월세를 통해 거주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아파트가 건축되도록 하는 권리 주장은 당연하고, 불법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취소 신청은 국민 누구나가 법률적·실질적 이익과 관계되므로 적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원심 재판부가 원고(고철용)를 ‘고양시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대표’라고 판시했듯이 원고(고철용)는 지난 5년간 일명 ‘요진게이트, 킨텍스비리, 고양시장 부정선거,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등 고양시 관내의 각종 행정비리를 세상에 알렸고, 이에 SBS 방송 등 수십개의 언론에서 수백 개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단 한 개의 기사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없었다”며 “이렇듯 원고(고철용)의 고양시 행정비리 감시를 통해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인가 등을 해주면서 고양시 토지를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하는 등의 비리·불법 행정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시민단체는 고양시 행정과 공무원의 비리·부정을 밝히는 것이 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본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시한 원심의 ‘당사자부적격’ 각하는 사회 경험과 상식 및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고 본부장은 또 원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들의 비리행정과 비리로 인하여 고양시 토지가 조합 측에 무상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고철용)에게는 간접적인 이익이다”라는 식으로 판결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고양시 토지는 고양시민의 재산이고 조합 측에 무상제공된 토지의 사실상의 일부 소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원고 고철용은 고양시민으로서 법률적·직접적인 이익과 이해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본 소송의 적격자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고양시는 앞으로 최소 10개 이상 재개발 정비를 해야 하고 조합이 결성돼 고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고양시 공무원들과 조합 측이 비리·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원심판결처럼 ‘시민단체가 적격자·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과 조합은 무소불위의 범죄행위를 행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직무를 하면서 조합이라는 제3자에게 고양시 토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특혜를 통해 이익을 주는 불법·배임 행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불법 건축심의는 갈수록 합법을 가장할 것이므로 당연히 원심은 파기되어 원고(고철용)의 당사자 지위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원고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등의 무효소송신청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은 반드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다뤄져야만 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리와 부정을 비호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며 “원심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 원고(고철용)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해 주시고, 상식적인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를 항소심에서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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