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건설사와 중대재해
[오빛나라의 LAW칼럼] 건설사와 중대재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3.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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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2021년 9월 말 기준 업종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 통계에서 건설업이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사망자 수 중 절반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만큼 건설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다.

건설업은 작업 특성상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이 많은 만큼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중량물인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깔리거나 부딪히거나 맞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 중장비가 빈번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뒤집힘 사고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이후 2월 26일까지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이고, 그중 건설업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 수 30명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건설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시민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중대시민재해를 간과하기 쉽지만, 건설업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에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해야 하고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시공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건설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설사가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 구조내력, 건축물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지구 안 건축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정지 부과기준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개월,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3개월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정지 부과기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8개월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6개월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4개월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회에 해당하면 2개월, 2회 이상에 해당하면 4개월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하도급 참여 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가 1회에 해당하면 1개월, 2회 이상에 해당하면 2개월이 제한된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1회에 해당하면 1개월, 2회 이상에 해당하면 2개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1회에 해당하면 4개월, 2회 이상에 해당하면 8개월을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으로 한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회피하기보다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건설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악화로 이어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사업주가 처음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기업을 성장궤도에 진입시킬 때 수없이 다양한 위기를 만났지만 끊임없이 극복해냈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의 안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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