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최대 10일
고용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최대 10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21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자 올해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