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은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가운데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20.76%의 지분을 갖고 있고, 2대 주주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로 19.34%의 지분율이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4.98%로 최대주주이고,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이 0.36%를 보유하는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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