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또 아동학대 왜 이러나?…2세 입양아 학대 40대女 구속
울산에서 또 아동학대 왜 이러나?…2세 입양아 학대 40대女 구속
  • 지성용
  • 승인 2014.10.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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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8)을 맨손 맨발로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2)씨가 최근 아동학대 살인죄 첫 적용을 받은 충격적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산에서 또다시 2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2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어머니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과 사이에 남매를 둔 A씨는 지난해 12월 모 입양기관을 통해 숨진 아이를 입양해 양육해 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오후 3시 36분쯤 A씨가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입양아는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저녁에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를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입양아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즉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 입양아가 숨졌다는 것이다. 실제 부검을 위해 입양아의 머리카락을 깎자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상처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입양아가 숨진 직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입양아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데다, 현재로선 머리 상처가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플라스틱 자로 입양아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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