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기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건기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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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기능성분 표시방법도 개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에 알류, 우유, 메일, 땅콩 게,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동안 정보 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 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 “100,000,000” CFU/g → “100,000,000(1억) CFU/g”, “1억 CFU/g” 등)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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