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혜택 길 열린다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혜택 길 열린다
  • 지성용
  • 승인 2014.10.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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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출산ㆍ육아 등 경력단절로 적용 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앞으로 장애 발생이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로서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가령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는 현재 임의가입 2년을 포함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 보험료인 530만원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4000여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해진다. 

추납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은 무소득 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 첫 번째 진료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간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바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며 "올해 안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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