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우대 금리 비교해볼까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우대 금리 비교해볼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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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 시행
21일 한 때 모바일 뱅킹 몰려 접속 장애도
(사진=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갈무리)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몰리면서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로그인에 오류가 생겼다. (사진=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갈무리)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됐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제공 금리는 5%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6%까지도 늘어난다. 또한 만기(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을 모두 합하면 평균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21일부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해 ▲21일에는 91년, 96년, 01년 ▲22일에는 87년, 92년, 97년, 02년, ▲23일에는 88년, 93년, 98년, 03년, ▲24일에는 89년, 94년, 00년, ▲25일에는 90년, 95년, 00년 출생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출시 첫날인 21일 오전에는 신청자 접속이 몰리면서 각 은행 모바일 뱅킹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는 접속량 증가로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쏠(SOL)에서도 일시적으로 가입 단계에서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다. 

전산 혼잡을 막기 위해 가입 5부제를 시행했음에도 첫날부터 지대한 관심이 쏠린 탓으로 보인다.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제공)

◆ 인증서 발급하고, 주택 청약 가입하고...은행별 우대 금리 기준은?

한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는 각각 다른 우대 금리 조건을 내걸어 눈길을 끈다.

우선 가장 높은 우대 금리를 제시한 곳은 최대 연 1.0%를 제시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우대이율과 첫 거래 우대이율을 각각 연 0.5%씩 산정했다. 또한 자동이체 우대이율도 연 0.3%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신한 Sign)만 발급받아도 연 0.2%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머니버스’에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하면 연 0.3%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이 있거나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다면 각각 연 0.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청약 신규 가입을 우대 금리에 연동했다. 적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하면 연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급여 및 주거래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라서도 각각 연 0.2%씩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이 밖에 마케팅 동의만 해도 연 0.1%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최고 우대 금리는 연 0.7%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최대 연 0.7%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우선 오는 3월 31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만 해도 연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신규일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해 우리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우리카드 결제 보유한 경우 ▲또는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 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적금 가입 후 우리은행 입출식계좌로 6개월 이상 급여 이체한 경우에 각각 연 0.5%씩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주은행이 연 1.0%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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