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통보 “부당해고”
[워킹맘산책]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통보 “부당해고”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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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부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해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는 성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원고의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해고사유의 구체적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고 서면통지의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특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며 개개의 행위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일자와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명확한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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