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다시 안개 속으로...“IPO 완주할 것”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다시 안개 속으로...“IPO 완주할 것”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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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측, 1심서 무죄 판결
지난 7일 전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분쟁이 다시 안갯길을 걸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이 고발한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 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신 회장이 FI와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중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의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은 기소하지 못했다. 대신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에 기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양측은 판결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내놨다. FI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 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 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상장(IPO) 추진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IPO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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