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 45만 명 ‘문화누리카드‘ 지급
서울시‧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 45만 명 ‘문화누리카드‘ 지급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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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0억 투입,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 45만 명 100% 지급
공연·전시·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입, 숙박비 등 전국 2만 4000여 가맹점서 사용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청 제공)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5만 명 전원에게 지급한다.

공연·전시·스포츠 관람은 물론 체육용품 구입, 국내 여행 시 고속버스·KTX 비용, 숙박비 등 전국 2만 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35.5% 증액한 총 450억 원(국비 290억, 시비 160억)으로 예산을 확대해 올해는 6세 이상(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지난해 33만 2448명 대비 36%(11만 명) 늘어난 45만 0507명까지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래 대상자 전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전체 대상자 중 약 82%의 인원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원했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2월~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이용자의 카드 발급 편의를 위해 신청 대리인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실 양육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해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긁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며,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21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경우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금액이 자동으로 재충전돼 올해도 연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년도 카드 이용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금 충전을 완료했다.

자동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복지시설 거주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수혜율 100%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접근성이 좋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을 발굴해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문화 활동을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예술 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 등의 제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 가맹점과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가맹점도 상시 모집한다. 서울 소재 문화·관광·체육 관련 시설 중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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