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피해 늘어...보험상품 ‘눈길’
보복·난폭운전 피해 늘어...보험상품 ‘눈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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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보복 운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행 중 운전 습관 경험 빈도 관련 질문에서 10명 중 1명은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복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96%의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2018년 95.8%, 2019년 96.2%, 2020년 95.5%, 그리고 2021년은 90.7%로 꾸준히 감소했다.

또한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는 보복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최근 추세에 따라 보험업계도 보복 및 난폭운전 사고 피해 관련 보장을 확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AXA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는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 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복성 난폭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설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여기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약에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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