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세요”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2.0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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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교차로 통행방법(사진=경찰청 제공)
교차로 통행방법(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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