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 성폭행 ‘간호사‘ 징역 6년
동료 간호사 성폭행 ‘간호사‘ 징역 6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27 2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6년 선고·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최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男 간호사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男 간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건의 가해자 男 간호사 K씨는 지난 21년 8월 동료 6명과 함께 동료직원의 자택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이후 다음날 새벽 임시생활시설에서 잠들어 있던 선량한 여성 동료 A씨를 성폭행한 것이다.

간호사 A씨는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어 성폭행 당시에는 당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잠에서 깼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의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