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삼성생명 기관경고, 불복 소송 가능할까
[취재수첩] 삼성생명 기관경고, 불복 소송 가능할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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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확정 시 1년간 인허가 사업 불가
소송 진행하면 확정 판결까지 또 미뤄져
(사진=삼성생명 제공)
(사진=삼성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삼성생명을 향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향후 삼성생명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긴 침묵의 시간을 마치고 삼성생명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12월 제재심에서 기관경고를 내린 지 약 2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제재를 분류하고 있다.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과징금보다 중징계 처분이 더 뼈아플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승인 심사제도에 따르면 대주주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기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바람이 부는 상황에 이러한 제재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다. 더군다나 현재 보험업권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어 신사업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지고 있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결산기마다 위험률이나 금리 등이 달라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금리에 민감한 상품 비중이 큰 생명보험사는 다른 자본 비축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에도 약점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인 삼성카드는 지난해부터 계속 금융당국이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달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사업적 리스크가 크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최종적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불복하고 소송해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제재 확정 시점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은 이미 지난 2019년 이후로 2년 가까이 제재안 확정을 기다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로 금융권 인허가 사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소송을 택하기보다는 중징계 처분에 따른 1년간의 제외를 감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오랜 시간 준비해 이번 결과를 확정한 만큼 불복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종 결과서를 설 연휴가 지난 뒤 삼성생명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이제는 사측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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